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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 선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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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협회대상 공로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치과계 원로들이 모였다.

치협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적심사특위)는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토의안건인 ‘협회대상(공로상) 수상자 선정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이날 공적심사특위에는 이기택·정재규·안성모·이수구·김세영 고문과 최남섭 명예회장 등 치협의 역대 회장과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조영식 총무이사가 참석해 수상자 선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관례대로 가장 연장자인 이기택 고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표결을 진행, 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수상자 선정의 건은 차기 치협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 최종 의결을 거친 후 공표되며, 시상식은 다음달 22일 열리는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치과계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기타사항 토의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제기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치협이 헌소 청구인 측과 대화에 나서고 동시에 이해관계자로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헌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치협 집행부와 의장단, 전국 시·도지부장이 성명서를 내고 해당 헌소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데일리덴탈 윤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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